한국에 오신 고모님의 Tax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04937
    심정수 58.***.174.135 2285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답답해서 올립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신지 35년이 지나고 나서 낼모레 팔순이신지라
    영구귀국하셨읍니다..
    한국으로 오셔서 조카들과 조카손자들 얼굴보면서 사시는게 낙이신 고모,고모부님이십니다,
    자손이 없으셔서 저희가 두분들의 사소한 일을 돌봐 드리는고 있는데
    미국의 신고등의 절차는 아는데 없어서 답답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세금신고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득이라고는 미국에서 오는 연금(두분이 합쳐서 1500불내외)이 전부인데
    세금신고하라는 우편물이 와서 전해 드렸더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어찌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도움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두산화이팅 76.***.132.90

      연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될 수도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 통틀어 1500정도의 연금 수령이라면 (과세/비과세
      통틀어) 세금보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용 상으로는 고모부
      내외이신 것 같은데, 부부합산이면서 나이가 팔순이시면
      연간 20000 정도까지는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