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어미님에게 보내는 생활비 공제 할수 있나요?

  • #311790
    궁금tax 24.***.147.135 4614

    한국에 가족이 있는데, 가끔 큰 돈을 보내드리는데, 이것은 공제가 가능한지요…

    • MSEA 71.***.36.13

      불가능 합니다..
      공제할 해당 세금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 부양가족 198.***.147.71

      부모님이 미국신분을 가지고 있고 생활비의 50%이상인가 내고 있다면 클레임을 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공제에 올릴수 없더군요.

    • 궁금tax 24.***.147.135

      감사요. 부모님 미국 여행 왔을 때, 택스아이디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돈 보내면 될까요?

    • 세금이란 98.***.227.197

      세금보고라는 것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매년 한번씩 하는 것이 개인소득세보고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입니다.

      소득이란 일을 한 댓가로 받은 돈 (급여, 서비스료, 등)이나 재산증식을 위해서 투자하여 이익 (은행이자, 주식배당금, 주식거래 이익, 재산처분 이익, 등)이 난 경우에 소득이라 합니다.

      세금보고시 공제라는 것은 소득공제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면, 새회사로 이사가는데 회사에서 이사비용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개인소득세보고에서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를 들어 전기수리공이라면 자동차, 전기공구 등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도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에 해당되는 이자는 공제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자식에게 주는 돈은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생활하는데 사용된 돈은 소득공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냐? 인적공제밖에 없습니다.

      personal exemption은 사람수에 따라서 곱해서 공제합니다. 즉, 부양가족 (dependent)으로 해서 세금보고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미국에 거주해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에 있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을 받을 수 있다면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무더기로 인적공제를 할 겁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IRS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궁금tax 24.***.147.135

      세금이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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