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 #298609
    아파트 129.***.130.99 2652

    학생비자로 미국으로 올 당시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5년 이상)
    지금은 취업비자이구요. 팔려고 하니 외국에 취업한 사람은 일가구 일주택이라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아파트를 사야 할 것 같은데…이 아파트도 일가구 일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팔게 될 경우 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잘 아시는분들 정보 좀 나누어 주십시요.

    • 아파트님 192.***.94.106

      5년 이상 거주 하셨던 건가요? 아님 ‘보유’신가요?

    • 아파트 129.***.130.99

      5년 이상 보유하였고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 씨애틀 131.***.0.103

      1. 아파트를 언제 파셨나요?
      2. 2006년 전에 미국으로 오셨나요?
      3. 양도 세율은 얼마 내셨나요? (금액 말고 세율?) 50%아니면 누진세율로 받으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파시면 소유 기간에 상관 없이 양도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h t t 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list2.jsp
      요기에 가서 함 케이스 뒤져 보세요.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새로 집을 사시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상태에서 집을 다시 파시면 투자용으로 구매한게 되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 아파트 129.***.130.99

      아파트는 2000년에 사서 2007년에 팔았구요.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98년에 유학와서 졸업하고 취직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샀을 때와 비슷해서 ㅜㅜ 차액에 대한 세금만 낸걸로 기억합니다.

    • 아파트님 192.***.75.29

      제가 알기로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파시면 보유/거주 기간에 관계 없이 6억 미만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6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신것인지요?

    • 아파트 129.***.130.99

      알려주신 국세청 문의 센터에 가서 검색후의 나름대로 결론입니다. 링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출국한뒤 2년이 넘어서 양도를 하였기 때문에 1가구 1세대 혜택을 받지못해서 양도세를 내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06.2.9.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아파트 129.***.130.99

      2006년 그리고 2007년 12월 31일 전에 팔면 괜챦다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위 답변을 잘못 해석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위 답변에서는 2년에 대한 ‘예’를 들어서 2006년 2.9 그리고 2007년 12월 31일이라는 임의의 숫자를 사용한것 같습니다.

    • 아파트님 192.***.94.106

      2006.2.9. [해외이주법] 시행 이전에 이미 해외에 새대전원 출국하여 2년 이상 국외거주 중인 사람들은 2007년12월31일 전에 팔면 비과세 한다는것… 아닌가요…

    • 아파트님 192.***.94.106

      아래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 t t p://www.wmck.co.kr/tax/content.asp?tName=mSe&qid=43
      다만, 2006. 2. 9 현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이 지났어도 비과세 된다.

    • 씨애틀 131.***.0.103

      제 생각에도 “아파트” 님이 안내셔도 될 세금을 내신거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저는 지금 양도세 면제의 이유로 올해 집을 팔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양도 세율이 투자주택으로 고려되서 50%내는게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 적용이라면 집이 좀 더 오른 후에 팔까 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세율이 얼마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 정리해보면.. 69.***.192.190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보유 또는 거주중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양도세 면제 혜택
      2006년 2월 9일 이후에 출국한 사람은 출국날짜이후로 2년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면제 혜택

      해외에 거주중 구입한 부동산은 양도세혜택없이 거주자와 동일한 양도세세율 과세

    • 씨애틀 131.***.0.103

      “해외에 거주중 구입한 부동산은 양도세혜택없이 거주자와 동일한 양도세세율 과세”
      이 부분이 제가 애매한 부분인데요.
      해외 거주중 구입한 자산은 투자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과 같은 세율, 즉 무조건 50%를 먹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 1억의 수익이 났다면 누진 세율로 하면 한 2천만원 아래로 세금이 나오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다름), 투자용으로 분류된다면 5천만원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20%정도면 세금을 감수하고 올해 넘겨서 기다려 볼만 하지만 무조건 50%라면 올해 안에 정리하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 정리해보면 69.***.192.190

      해외거주중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제가 조사해볼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찾게되시면 알려주세요.

      해외로 이주 1년이상 거주하게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세금감면받을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만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조세감면특례법은 비거주자는 해당이 안되죠.

      여러날째 세금에 대한 검색을 하다보니 머리가 아프네요. ^^;;

    • 씨애틀 71.***.44.133

      국세청 싸이트에서 답변을 찾았습니다. 위에분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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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거주자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잔금일 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잔금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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