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나도 모르는 자기명의 집이 있을때…

  • #3661954
    골치야… 173.***.172.74 1566

    명의도용했다 그런건 아닌데…
    한 20년전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놓은게 있다네요???
    나도 모르고 있어서, 이걸 여기다 재산, 소득신고도 안했는데요…

    그당시 2억정도밖에 안하던게… 지금 10억이랍니다…
    남들은 와 8억올라서 좋겠네 하는데…
    당장 명의당사자는 골치… 아이구야…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습니까???

    지금 시민권 신청할때가 돼서 신청하려는데,
    시민권 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런지요?

    • bbv 104.***.152.37

      저랑 같은 경우네요.
      우선 미국사시면서 세금보고를 할때 저 아파트에 관해 또는 해외 계좌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면 문제해결이 간단합니다
      해외계좌 신고시 아파트만 누락하신거라면 그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건 아니건간에 그 동안의 세금 누락 및 벌금을 내셔야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해외 소득신고를 안하신거라 가정하에, 지난 20년간 아파트에 관련된 한국내 세금 및 전세/월세 소득을 본인이 아닌 가족중 누군가가 행사한 경우라면 그 동안의 세금관련 서류 및 소득증명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2022년 세금보고부터 본인이름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하세요.
      추후 IRS 오딧 들어오면 그 서류 제출하시고 본인과 무관했으며 무엇보다 그 아파트로 인해 본인이 소득을 얻은게 없다는걸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회계사에게 도움은 받으셔야 합니다

    • FBAR 216.***.154.172

      해외자산 신고 (FBAR) 안한 것과 시민권 발급은 별개입니다.
      저도 해외자산신고 안하고 시민권 받고 이후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받는 과정에 FBAR를 알게 되어서 뒤늦게 6년치 벌금내고 (streamlined process) 해외 모든 자산 신고를 마쳤습니다. 시민권 받는데에 문제 없습니다.

    • 부동산은 222.***.243.174

      FBAR와는 관계가 없구요,
      월세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가 누락된거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요.

    • Hdhhd 173.***.19.22

      그냥 저 주시면 됩니다. 땡큐

    • 투투 143.***.9.139

      몇연 전에는 벌금이 재산의 60% 였지 않나요?

    • 인생선배 96.***.40.95

      시민권 획득후 나중 매도시 양도차익이 커서 외국인이 되어 양도세가 어마어마할겁니다. 한국내 세금 관련 정보도 미리 체크하세요

    • 172.***.5.97

      신인가?

    • JSTA 24.***.26.227

      가능한 지금부터라도 렌탈 소득에 대해 보고하시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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