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부모 디펜던트로 추가 가능여부

  • #304864
    사무엘 75.***.81.37 2682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주위에 2008년에 한국에서 계신부모님이 미국에 관광비자로 오셔서 6개월미만 체류하시고,

    한국 돌아가셨는데, 이번 2008년 텍스보고때, TIN을 발급받아서 부양가족으로 추가 한다고 합니다.

    지역 회계사한테 의뢰했는가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관광비자로 한국에 다녀가신분을 부양가족으로 추가가 가능한가요?

    추가 하려면 TIN번호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 부양가족 75.***.117.81

      그럼 그분의 회계사는 가능하다고 한건가요? 일단 미국에선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보질 않습니다,, 참 희한한 나라죠,,

    • …. 71.***.242.196

      조건에 다 맞는다면 부모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조건중 일부분으로
      1. Dependent의 2008년 총인컴이 3,500불 미만일것
      2. 2008년 부양비 총액의 50%이상을 부담했을것
      3. Dependent가 a U.S. citizen, U.S. resident alien, U.S. national 또는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일것

      위의 조건이 다 충족됩니까..??
      회계사 맞습니까??

      일단, 관광비자로는 ITIN 안나옵니다…
      나중에 걸리면 엄청난 벌금 나옵니다.

      수정하느라 done that님 답변 뒤로 갔네요..^^

    • done thatq 74.***.206.69

      거의 같은시간에 점사님과 포스팅을 하였었읍니다. 내용도 똑같아서 지웠는 데, 혹시 제가 지웠다고 다른 방법이 있는 가 궁금하시지 말라고 씁니다.
      점사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이민커뮤니티에서 가끔 가다 irs에 적발이 되서 도와달라고 올때가 있읍니다. 만일 속여서 1000불을 돌려받았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오딧이 들어가므로 그 기간동안의 이자와 페널티와 1000불이 합쳐져서 큰금액이 됩니다. 카더라를 듣지 마시고 인스트럭션을 먼저 읽어 보십시요.

    • 사무엘 75.***.240.124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군요
      지역 회계사가 주위에 여론이 좋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회계사한테 일을 맞기더군요
      그회계사 때문에 비지니스하다가 세금왕창 맞은 사람도 있거든요

    • 지나가다 69.***.174.107

      이분 미시에도 올린 분 같네요…내용이 똑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