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서 일하고 받은 수입은 어떻게 세금보고를?

  • #293182
    한국수입 67.***.30.14 3056

    남편이 H1 비자로 일하고 있구요. W2 세금 보고하는데요.

    남편이 작년에 한국가서 3주 동안 일을 하고 (여기 미국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냈구요) 받은 돈이 있는데 한국에 소득세를 떼고 받았어요.구체적인 페이퍼는 없고 그냥 한국의 회사에서 제 남편 구좌로 2만불정도를 받았고 남편 들어올때 1만불 정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번주에 택스보고 하러 회계사 만났다가 그 얘기하니까
    korean earned income 의 액수와 korean tax withheld 를 가르쳐 달라는데 혹 이거 보고하면 저희 인컴에 부쳐져서 택스리턴 받는 액수가 작아지는건 아닐까요? 회계사 말로는택스를 더 않내도 되고 한국서 택스 낸거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서 아마 4.5프로인가 뿐이 않뗀걸로 아는데 만약 이 한국에서 받은 돈(3만불정도)도 우리 총 인컴에 포함되 리턴 액수가 줄어든다면 않할려구요.
    어떻게 되는건지요? 외국서 벌은 인컴도 (그나라에 택스를 내고) 여기서 수입으로 합쳐지나요? 액수가 꽤 되고 저희 이번에 택스 리턴받아 출산비용등 들어갈돈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머구리 68.***.255.199

      이런경우 한국 쪽 수입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당연히 미국쪽에서 내야할 세금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으시고, 미국은 미국 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mergury@hanmir.com

    • 원글 67.***.30.14

      머구리님 감사합니다.
      그럼 2만불 송금한 은행 기록이 있는데 보고 않해도 괜찮을까요? 머구리님 말씀은 이걸 보고하면 총 수입에 합쳐져 리턴액이 낮아 진다는거지요?

    • 돈! 69.***.82.159

      세금에 대해서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번돈은 번 곳에서 세금낸다.
      이 말이 이해되시면 회계사를 하인으로 쓰시고 그 하인에게 노동비만 주면 됩니다.

    • ^.^ 147.***.40.44

      4년전 제 경험으로는 한국에서의 수입도 보고해야 합니다만
      70000불까지인가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머구리 68.***.255.199

      은행이 무슨 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다고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돈에 혹시 이자라도 붙으면 세금보고하시라고 1099-INT를 보내줍니다. 이 때 이 이자에 대한 세금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mergury@hanmir.com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