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한국에 가서 국적상실 신고 가능한지? EditDeleteReply 2018-02-1219:47:56 #3175473 가즈아 73.***.115.77 1571 모든 분들 바라시는 부분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한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관련하여 두 가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a.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한국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b.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ㅇㅅ 52.***.117.168 2018-02-1220:53:19 A. 미국시민이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 상실. 연방정부에서 한국정부에 통보함. B. 자동으로 말소됬기때문에 외국인등록 문제없음. 미국여권 가져가면됨.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76.***.195.119 2018-02-1221:12:10 윗분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으나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면 form이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으로 통보가 갑니다. EditDeleteReply 초ㅗ 23.***.202.103 2018-02-1221:16:12 신고할수잇숩나더. 신고여부오ㅓ 무관하게 작년에 시민권 받운 날로 상실된겁니다. EditDeleteReply 음… 59.***.145.223 2018-02-1221:29:46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능 그러나 하지않으셨으므로 한국국적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EditDeleteReply ??? 172.***.31.249 2018-02-1305:36:13 윗분. 후천적 복수국적이 가능하다고요??????? 어디서 들은 얘긴가요. 출처좀.. EditDeleteReply ??? 172.***.31.249 2018-02-1305:43:28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275333 국적보유신고로 검색해보니 몇가지 나오는데, 스스로 나서서 해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안되고,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시민권따면서 함께 국적을 얻는 경우에 가능하고, 배우자의 해외국적 취득으로 함께 취득한 경우등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