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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통해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회사를 옮기게되서 트랜스퍼 신청을 해 놓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트랜스퍼 거부를 당해서 새로운 회사도 그만두고 한국에 가게 됬어요.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시점에도 한국에 있어야할거 같아서요.
양식은 1040 썼거든요.학생비자로 먼저 있었는데 학생비자로 어학연수부터 대학졸업까지 5년이 넘었거든요.이런 경우 세금보고할때 주소지 어떻게 하냐요? 1040쓰는데 미국주소가 아닌 외국주소 써도 되냐요?
만약 세금 환급받게된다면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미국에 있던 은행계좌도 없애고 갈거거든요.
이게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계좌 말고 미국에서 제 지인의 계좌로 환급받아도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편으로 세금보고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