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택스보고(1040)를 해야만 ITIN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에 대해 보고를 해야되는데 지금 IT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 택스보고를 해야되는 거죠.
이 때 택스보고를 위해서는 W7이든 1099든 미국내 수입증명을 하는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되는데 정현우님의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걸로 보이니 이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또한 님은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고 미국 영주권자도 아니라면 세금보고를 할 의무도 근거도 없습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는 외국인이 갑자기 한국에 연말정산을 하겠다며 연말정산 서류와 이를 위한 거소증번호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지요.
상금을 주는 쪽에 잘 이야기를 해보십시요. ITIN발급을 받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