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Income Tax Return할 때, 궁금한 점

  • #304502
    귀국자 121.***.203.61 3209

    Tax Return을 하려고 ‘Tax Act Online’으로 data를 입력하니 $6,844 refund가 발생하는 걸로 나오네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Recovery Rebate Credit이 $1,200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Economic Stimulus payment가 $0이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2008년 4월까지 미국에서 거주했는데도 Recovery Rebate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요?

    2)한국주소로 Tax Return을 할 경우, Refund Check이 한국주소로 발송되는지요?
    미국 내 회계사에 의뢰해서 Tax Return을 하게 하고 refund check을 받으면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3) Tax Return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신이 없군요.
    아래 정보를 참고하셔서 Refund tax amount가 대략적으로라도 맞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Form – 1040A] : 1040A form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 Wages & Salary – $39,263
    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5,082
     Number of Exemption – 4 (본인과 배우자는 SSN보유, 자녀 둘은 ITIN보유)
     Deductions – $10,900
     Exemption – $14,000
     Taxable Income – $14,363
     Line 28: Tax – $1,438
     Line 33: Child Tax Credit – $1,438
     Line 35: $0 -> Credit 후 산출세액인 듯
     Line 41: Additional Child tax – $562  Attach Form 8812라고 되어 있는데, Form 8812가 무엇인지요?
     Line 42: Recovery rebate credit – $1,200
     Total Amount to refunded – $$6,844

    미리 감사 드립니다.

    • done that 74.***.206.69

      1) 영주권자이십니까? 아니면 비자홀더이십니까? 그걸 먼저 아셔야 할것같은데요.
      비자로 오였다가 4월에 한국으로 가셨으면 폼 1040을 쓰지 못하시고 1040NR을 쓰십니다. 그건 이파일링이 안되십니다.

      2) child tax credit에서 아이들은 ITIN 만 있다고 하셨는 데, ITIN 받으실 때의 편지를 보면 이아이는 child tax credit나 earned income credit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 말이 있을겁니다. 확인해보십시요.

    • 원글 121.***.203.61

      1) 비자홀더입니다. 1040NR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말씀이 맞네요. “It does not entitle you to social security benefit o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TIC).” <- 요문구가 그 말씀이죠?

      * recovery rebate credit은 자격이 되나요?
      * 또 본문의 다른 질문에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74.***.206.69

      1040NR은 매뉴얼이거나 프로페셔녈 택스프로그람을 쓰는 회계사들이 콤퓨터를 써서 쓸수 있읍니다. 혼자서 하실려면 폼을 다운로드받으셔서 쓰셔야 할겁니다. 혹시 미국에서 아시던 회계사분이 있으면 알아 보세요.

      폼 링크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1040nr.pdf

    • done that 74.***.206.69

      child tax credit은 우선 자제분이 자격이 있는 지 없는 지를 알아 보아야하고 자격이 되면 받으실 수있읍니다. 링크가 필요하시면 물어보십시요.

      1040nr을 쓰시는 분은 스티물러스리베이트를 받으시지 못합니다.

    • 원글 121.***.203.61

      ITIN으로는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고 letter에도 기록되어 있고 제가 통화한 회계사도 그렇게 말하던데, 어떤 자격요건이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계사와 통화를 했는데, 소득요건이 되고 SSN이 있으므로 Recovery rebate credit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done that님 혹시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link 좀 달아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 done that 74.***.206.69

      posting #17259와 #17260을 참조하세요. (통합검색이어야지 그번호일겁니다.)

      child tax credit도 안되겠네요. 아래를 읽어보세요.

      Qualifying Child
      A qualifying child for purposes of the child tax credit is a child who:

      -Is your son, daughter, stepchild, foster child, brother, 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or a descendant of any of them (for example, your grandchild, niece, or nephew),

      -Was under age 17 at the end of 2008,

      -Did not provide over half of his or her own support for 2008,

      -Lived with you for more than half of 2008 (see Exceptions to time lived with you below), and

      -Was a U.S. citizen, a U.S. national, or a U.S. resident alien. If the child was adopted, see Adopted child below.

      For each qualifying child, you must either check the box on Form 1040 or Form 1040A, line 6c, column (4); Form 1040NR, line 7c, column (4); or complete Form 8901 (if the child is not your dependent).

    • 원글 121.***.203.61

      답변 감사하고요, 알려 주신 글들을 쭉 읽어 보니 1040NR로 2007년 Tax Return을 한 경우에 ‘스티물러스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 2007년 Tax Return시에는 1040A로 신고했고, 저와 제 처는 SSN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물러스리베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done that님 말씀은, 이번에는 제가 1040NR로 신고하기 때문에 Recovery rebate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done that 66.***.161.110

      가능성들

      1) 4월에 귀국하셨는 데 옛날 살던 주소로 스티풀러스 리베이트체크가 배달된 경우 – IRS helpline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요.

      2) AGI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 – 자격이 되지 않읍니다.

      리펀드나 리베이트는 여기서 물어보니 마시고 직접 irs와 통화를 하면 잘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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