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H1 받는데 질문 있습니다.

  • #490031
    121.***.90.151 2372

    저는 1년반전에 H1 비자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지금 무비자로 인터뷰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전에 다니던 회사와 같은 회사이고요. 쿼터에 제한이 없는 회사입니다.무비자로 인터뷰가 통과 되면 일하는 H1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신분변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H1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저가 미국에서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몰라서요…. 그리고 한번 H1 비자를 받은적이 있기도 하고요…어떤 분이 미국에서 승인 레러를 을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받아서 다시 한국에서 H1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비자 상태에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H1 비자를 받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해 221.***.180.188

      쿼터에 제한이 없다함은 비영리 기관일터, 예전에 비자를 받으셨다는게 주한 미대사관에서 받으셨다는 말씀은 아닌거 같네요. 대사관에서 받아야할 비자스탬핑 절차를 물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전에 미국에서 I-797을(를) 받으셨나요? 이게 바로 h-1b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증명서류인데 말이죠. 아무튼 먼저 h-1b승인을 먼저 이민국에서 받으시고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글을 검색해 보시길)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스탬핑 절차라는걸 받으시면 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취직이 되시면 I-129 양식으로 H-1B에 대한 Petition을 신청하고 승인 받으셔야 하는데, 그동안 체류하시는 것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차이가 없습니다. 단 미국내에서 체류하실 경우 무비자 입국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I-129양식을 승인 받고 나면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다시 인터뷰를 보고 H-1B 비자를 발급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124.***.243.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