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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EB-2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폰서는 구했는데 회사에서 EB-2를 위해서 영주권을 잘 받기 위해 제 임금에 맞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미국가서 받는 임금은 당연히 적구요.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저에게 요구를 하는데요.
이 세금은 제가 일 하기전 즉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낼 것 같지 않은데요.
일을 시작하고 임금이 저에게 주어졌을때 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EB-2를 진행할때 employer가 세금 관련해서 지불해야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EB-2를 지원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네요.
글을 읽어보니 미국에서는 보통 $5000~$7000 정도 하던데 한국에서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알아보기가 힘이드네요.즐거운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