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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적당한 사업체를 알아보았고 한국내에서 E-2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경우, 비지니스 매매계약은 당연히 미국내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만,
미국대사관에 E-2를 신청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선정해야 한다면,
–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정했을경우의 변호사의 역할과 장단점
– 한국의 변호사를 선정했을 경우의 변호사의 역할과 장단점
– 변호사선임 없이 국내 이주공사를 통해 수속을 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