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만불 이하 미국으로 송금

  • #3649650
    미쿸 송금 173.***.88.218 2031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gift money로 5만불 조금 안되게 보내실 예정인데.. 참고로 신분은 워킹 비자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증여세 1억 이하는 증여세 10%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도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5만불이하 증여세를 내셔야 하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려요

    • 173.***.31.52

      5만불 이하는 일단 송금할때 증여세 관한 신고를 안해도됩니다.
      근데 이게 증여세 면제라는 뜻은아닙니다만 생활비 보조 용도로 받은것이라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쓰시는 통장으로 받으시면 괜찮을거에요

    • DonaldTrump 104.***.211.192

      아니요 증여세 안내도 됩니다.
      1년에 개인 당 5만불까지는 누구든 송금 자유 롭게 가능 합니다.

    • 108.***.155.85

      윗사람들이 얘기하는게 맞나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은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 안 되지 않나요?

    • 시애틀 174.***.16.161

      송금 가능액하고 증여세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증여세는 윗분 말대로 비거주자면 공제액이 없습니다. 증여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송금을 하면 됩니다.

    • q 24.***.204.7

      법에 정해진 세금을 꼼수로 피하시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여기에 질문 하는것 보다 https://www.hometax.go.kr/ 여기에 상담 올리면 자세하게 답변줍니다. 저는 미국나올때 집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관련해서 질문 올렸는데 제가 한국 국적자가 아닌데도 아주 자세하게 어떤 기준이 적용 되는지 등등 안내를 받고 저는 비과세 적용 가능 하다는 답변을 하루만에 받았습니다.

    • 인생선배 96.***.40.95

      당장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보내신 분이 10년내 돌아가시고 국세청이 송금 사실 알아도 그 분 이름으로 소유한 재산 얼마 안되면 그냥 상속으로 아무런 세금 없어요.

    • 제가 알기로 68.***.203.169

      일단 1년에 5만불은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구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까지 합산액 기준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 택스 202.***.150.19

        증여관련해서는 한국인 한국거주자가 한국인 한국비거주자에게 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나요?
        성인이된 자녀에게도 5천만원까진 증여로 안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