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자 h4 받을때, 남편 비자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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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119.***.1.125 2281

    한국에서 혼자 h4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i-797 받았구요. h비자를 새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료된 예전 f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니, 가족이 혼자 받을 시에 남편 h1 비자 사본을 요구하더군요. 혹은 미국 체류자격증명을 요구하던데요.

    남편의 옛날 f1 비자로 제가 h4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한나님,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 남편분이 먼저 혹은 동시에 비자 스탬프를 받으셔야 한다고 보여질 수 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대체로 배우자가 먼저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을 승인 해 주고 있습니다. H-1 비자 사본 대신에 남편분의 I-797A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이민법전문변호사사무실 216.***.61.125

      안녕하십니까,

      궁금해 하신는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먼저, 남편분보다 배우자께서 H-4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류준비시 중요시해야 할 것은 미국에 입국시부터 현재까지 신분 유지를 잘 해왔다라는 증빙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물론, 남편분의 H-1b 승인서 또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Taki Law Offices
      T. 213-487-0055
      takilaw@gmail.com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에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한나 119.***.1.125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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