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 10 만불 받는데요 문제가?

  • #297382
    한국서 송금받기 69.***.67.140 5403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돈을 10만불 정도 보내주시는데요..

    여기서 주택장만 하려구요..

    근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10만불을 일시에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번 나눠서 하는게 나을까요. 한국서 세금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삼촌, 이모등등) 의로 여러번 나눠서 보내는건 어떨지.

    그리고 저는 여기 H 비자 있는데 송금 제한은 없나요 F1과는 달리.

    그리고 여기서 미국은행에서 수수료 부과할적에 10만불을 여러번 나누서 받으면 수수료를 각각 떼는데 한꺼번에 10 만불을 받는 것보다 나을지 아니면 같은지.

    혹시 어느 은행이 수수료를 저렴하게 부과하는 지 경험 좀 올려주세요

    • .. 69.***.125.21

      부모님이 일시불로 보내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1만불 이상 송금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만일 자금 출처가 의심이 되면 국세청에서 소명 자료를 내라고 (이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연락이 옵니다. 님의 경우 본인의 돈이 아니므로 국세청에서 알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할 겁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예전에 1만불 이하로 나누어서 송금을 받곤 했는데 지난 번에 송금하려고 알아 보았더니 전산이 발달해서 작은 금액이 여러군데서 한사람에게 옮겨가면 그것도 금방 알아 낸다고 하더군요.
      어떤 경우든지 본인의 돈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증여세를 내고 가져 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 gt42 69.***.240.163

      그리고 저는 여기 H 비자 있는데 송금 제한은 없나요 F1과는 달리.

      당연히 있습니다. F비자의 경우 일년에 10만불이 한도액이지만 H비자는 일년에 만불입니다.
      학생은 학업이 주목적이고 돈을 벌수없는 신분을 인정하기에 학비 포함 일년 10만불 까지 가능하지만 취업비자의 경우 돈을 버는 입장이기에 송금 액수가 제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나눠서 보내는게 별 의미가 없는게 누가 보내는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보내는가도 다 전산에 나오기때문에 원글님이 받으시는 돈 총액이 항상 은행 정보에 들어가있습니다.

    • 제삼국 82.***.226.145

      혹시 한국이 아닌 제 삼국에서 보내는것도 똑같나요?
      H 비자일경우 어디서 보내던지 미국계좌로 받는게 일년에 만불까지인지요.

      그리고 자기 통장에서 보내는것도 제한받나요?

    • bestway 24.***.184.219

      한국에서도 송금액의 제한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 송금액이 많을 경우 이를 따져서 증여라고 판단될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볼 경우 소득원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입금될 때 불법적인 거래와 연관이 된 것이 아니라면 상관 안 합니다. 더군다나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추적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자기 명의의 계좌라면 문제 없습니다. 소득원이 증명된다면 말이죠. 만약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이 1억원을 입금하고 그걸 미국으로 송금했다면 송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모님이 1억원을 입금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돈이 오가면 그것이 증여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요새는 미국에서 집산다고 하면 꽤 많은 금액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원이 증명이 되어야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송금액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한테 받았다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 본인 소득이라면 세금을 낸 돈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본인 돈이라고 할 경우에도 전에 과외 뛰어서 벌었다던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증빙자료가 없어도 본인 돈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또는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증여세 내시면 됩니다.

    • 만약 74.***.201.125

      만약 한국에서 10만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입국할때 물론 신고도 하구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74.***.201.125

      10만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통장에서 인출해서 여러명이(한 10명?) 나누어 달러로 환전을 하고 그 돈을 한명이 들고 나온다면…

    • 음.. 76.***.169.143

      10만불을 가져 나오려면 미국 입국시만 신고하는게 아니라 한국 출국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하면? 안걸리면 다행인데 짐에 넣으면 엑스레이에 다 잡힐테고. 주머니에 넣기에는 부피가 크죠. 따라서 안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해서 걸리면 외화밀반출 범이 되시는거구요. 만불씩 10명이 들고나오면 되긴 하는데. 요즘 누가 모르는 사람 돈 들고 나가는거 해줄까요? 아니면 모르는사람한테 만불 그것도 현금으로 덥썩 주실 용기는 있으신지요?

      결론은… 증여세 내시고 떳떳하게 가져 나가세요. 요즘 증여세로 잡히는 사람 많습니다.

    • 그럼 난 136.***.1.153

      집살 때 부모님이 15만불 정도를 송금해 주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전 그냥 재수가 좋았던 건가요?

    • Troy 129.***.163.234

      미국 입국시 반입가능한 한도가 가족당 1만불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인당 1만불이 상한인줄 알고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H1으로) 입국 심사할 때 돈얼마나 갖고 왔냐? 1만불이라고 대답했더니, 그 이상안되는거 알지? 하더군요. 딱 1만불을 환전하고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서 한국돈 몇만원이 남아서 집사람이 그걸 환전했습니다. 즉, 엄밀히 따지자면 1만불이 넘은거죠. 그 다음 짐찾고 검사할 때에 돈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입국카드인가 뭐 그런거에 돈이 더 있는지 조사해 보라는 게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뒤지는데, 돈만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몇불 더있는데.. 이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나? 문제되면 미안하다고 하고 너 가져라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이 빈다. 너 만불이라고 했잖아? 그러더군요. 돈을 좀 안전하게 하느라 집사람이 반은 가방의 다른 곳에 숨겨두었었는데, 그걸 못찾은 겁니다. 집사람이 꺼내주었죠. 그랬더니 Sorry, my fault라고 하며 보내주더군요.

    • 만약 74.***.203.244

      그렇다면 한국에서 출국할때만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10만불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다면 미국에 입국할때 들고 들어온 돈을 신고하면 혹 한국과 뭐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나요?

    • HH 198.***.56.5

      위에 “그럼난” 님은 그냥 재수가 좋았던거 뿐입니다. 재수없음 걸립니다.
      그리고 Troy님.. 미국들어올때 1만불 이상이면 신고하는 form이있습니다. 님은 그걸 안하고 들어오려했기때문에, 입국심사할때 검사받으신 거죠. 신고양식만 쓰면 10만불이라도 아무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나올때 신고한정보와, 미국 입국시 신고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마어마 큰 금액이 아니라면 말이죠… 10-20만불은 그런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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