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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08:36:53 #3410117Work 121.***.194.227 6271
검색해도 모르겠는게 많네요.
한국에 급여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으로 주재원은 social security 같은 FICA는 안내고 있는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안나가고 있더라구요.이래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을 좋아하지 않겠네요. 영주권자가 되면 FICA 납부해야하니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485신청할때는 회사에 얘기해서 FICA 납부를 얘기하는게 맞구요?
주재원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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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글님이 정확하게 어떤 조건으로 나와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알아보시는게 두고두고 후회할일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재원으로 파견(L1)되어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법인에서 payroll이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FICA TAX 납부하셔야하는데요. 신분으로써의 “미국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와 세금보고시의 미국 거주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거는 아니지만 주변에 삼성 LG등 주재원(L1)으로 나와 계시는분, E2로 미국지사 만들어서 나와 있으신분 전부다 미국세청에 세금보고 하시던데요.
잘 아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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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재원의 경우 비록 한국에서 183일 이상 이탈해도 여전히 한국 세법상 한국레지던트 입니다. 동시에 미국 거주 183일 이상이 되면 미국 레지던트가 됩니다. 즉, 한미양국에서 세법상 레지던트로 취급되어 텍스보고가 매우 까다롭게 됩니다. 이때 한국인의 경우 조세협정에 의거 한국/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FICA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고, 비슷하게 미국 소득에 대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2. FICA 텍스는 회사입장에서 큰 돈이 아닙니다. 다른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단지 FICA 텍스를 안내기 위해서 영주권을 안해주거나 할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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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
윗분들 답변이 잘못되어 댓글 답니다.
몇년전에 한국 소득세법이 바뀌어서 한국 본사 밑에 있는 해외 자회사에 근무하는 주재원은 거주일수 무시하고 무조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FICA는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국 FICA는 면제 됩니다. 조세협약과 FICA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세무팀에 문의하시면 더 잘 알겁니다.-
예 같은 의미로 말씀 드렸는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주재원의 경우 미국 거주일수와 상관없이 세법상 한국레지던트 입니다. 그런데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 183일 이상이면 미국레지던트가 되고, 여기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즉, 한국 주재원으로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세법상 한국레지던트겸 미국 레지던트가 되어 양국에서 모두 서로 과세권을 주장하게 되고 텍스보고가 매우 복잡해 집니다 (윗분의 경우 마치 한국 레지던트이니 미국 레지던트가 아니란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한국 세법만 바뀌었지 미국 세법은 안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미국 동시 레지던트, 즉 듀얼 레지던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재원을 파견하는 큰 회사는 회사비용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빅포 및 미국 빅포에 한국 텍스보고와 미국 텍스보고를 함께 맞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끔 미국 텍스보고는 이에 경험있고 미국 및 한국 세법을 이해하는 미국 회계사에게 맞깁니다. 또 foreign tax credit 없이 한국 미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연봉을 gross 로 계약하지 않고 net으로 계약한 후 파견하는 회사가 세금부분을 보전해 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큰 회사인 경우고, 작은 회사는 한국에서 받은 주재원 월급을 미국에 보고하지 않고 미국에서 받은 주재원 월급을 한국에 보고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FICA 텍스를 이중으로 내지 않는다는 내용은 한미사회보장협정 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했음). 이때 FICA 텍스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에서 받은 주재원 월급에 대해 미국에 FICA 텍스를 내지 않는것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받은 주재원 월급에 대해 미국에 FICA 텍스를 내지 않는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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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 텍스를 이중으로 내지 않는다는 내용은 한미사회보장협정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론 조세협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
일반 사람들이야, 근거 규정이 한미사회보장협정이든 조세협정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외국인의 세무관계 전문가라면 (또는 그렇게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당연히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혹시 헷갈렸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세협약과 FICA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으면, 확인 후에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2-3일 전에도 다른 글에 링크를 올렸습니다만
(링크를 몇개 추가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한미 세금협정)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116&log_inter_law_nm=%EB%AF%B8%EA%B5%AD&inter_law_id=116&gubun=3* 한미 사회보장협정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https://www.ssa.gov/pubs/EN-05-10197.pdf한미 조세조약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은
이름그대로 소득세 (Income Tax)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셜택스 납부 또는 면제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물론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24조 Social Security Payments 는 설명하자면
미국 소셜 연금을 받으면 이에 대한 소득세는 미국에만 적용되고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에 대한 소득세는 한국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이고,25조 Exemption from Social Security Taxes 는
한국 Resident가 괌에서 일하는 경우에 소셜택스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재원의 소셜택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확인했고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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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님 반갑습니다. 67.***.71.88 2020-03-2905:35:40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부터 시작해서 이민 14년차 직장인입니다.
소리네님이 올려주신 세금 상식들 미국생활 하는 데 그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려 봅니다.다름이 아니라 해외계좌 세금보고를 모르고 하지 않은 것을 최근에 알고 그쪽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님(회계사나 세법 변호사분) 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분 계실까요?
제가 거주하는 곳은 워싱턴 주이고 저는 그동안 터보텍스로 혼자서 세금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문제를 놓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7년차 영주권 자이고 시민권 신청이 계류중에 있습니다.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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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령 참고하세요. 100%출자법인 대상입니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8Ku8&articleno=16154666 -
네.저는 E2이고 주재원입니다.
조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주재원:어떤 임무를 띠고 파견되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
비자의 종류를 말했다면 보다 정확한 커뮤티케이션이지 않았을까요? -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수정해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게되는
유익하고 선한 온라인 문화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
혹 신상정보가 공개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E2비자 받아서 나온 주재원이고 앞일 어찌될지 몰라 영주권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많이 읽고 공부해서 알아가는 단계라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질문하지 못했네요.
E2 주재원은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FICA는 면제고, 485신청할때는 회사에 얘기해서 FICA납부하는게 맞는 내용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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