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식 이익이 나면 몇 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요?

  • #306461
    세금은 얼마나 211.***.163.250 3023

    영주권 소유자 입니다.
    한국에서 스톡옵션을 받아
    10만불 이상의 이득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데…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처음이라
    세금 낼 금액은 제외하고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요 -_-;;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림 12.***.58.231

      부럽다….부럽다….부럽다….부럽다….부럽다….부럽다….

    • 조언 98.***.224.131

      저도 부럽습니다. 하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한 경우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적용세율은 갑종근로소득과 동일한 계산구조를 통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나온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나온 과세표준에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님의 경우 상기 원칙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짐작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과세표준 상한은 소득 8800만원 이상에 35% 입니다. 물론 누진세율이므로 8800만 X 35%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충 소득의 25%정도로 추정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세금은 얼마나 211.***.163.250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의 세금이 얼마인지 입니다. ^^;;
      혹시, 관련해서도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시련지요!

    • 지나가다 71.***.52.144

      본인 tax bracket에 따라 다르겠죠. +10만불이면 federal만 30% 조금 더 될 듯. 하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중과세는 되지 않을 겁니다. 돈의 규모가 크니까 믿을만한 회계사가 있다면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축하드립니다.

    • 조언 98.***.224.131

      해외소득은 이중과세를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원리입니다.

      해결방법으로는 1) 해외에서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이라면 해외체류 기간에 따라 Foreign Income Exclusion(80,000불까지)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 Itemized deduction으로 쓰실 수 있고 또 3) Foreign Tax Credit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님의 다른 상황도 다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미국에서도 소득보고를 하고 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하거나 세액공제를 하여 이중과세를 면하는 겁니다.

    • nothing 72.***.5.150

      조언님께 질문
      몰라서 그러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아이텥마이즈드 디덕션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죠? 1번 3번은 알겠는데,
      한 수 지도 부탁드립니다.

    • nothing님께 98.***.224.131

      심심해서 옛주제들을 돌다보니 질문이 있었네요 거의 한달 전인데 하여간 better late than never 라고 생각하고 올립니다.

      Form 1040 Schedule A 에서 line 8 에 기타 세금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Schedule A instruction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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