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기적으로

  • #312756
    궁금이 75.***.112.181 3220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오면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1000불 미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받는대도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궁금이 75.***.112.181

      액수는 한달에 한번입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한국에서 누가 줬다고 생각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은 이 행위를 한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요. 특히, 개인이 년 13000불까지는 annual exclusion이라고 해서 보고없이 아무에게나 맘대로 주고 받아도 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원글상황은 걱정할게 전혀 없습니다.

    • 궁금이 75.***.229.196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간접경험 71.***.112.148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이 들어 본다면 증여세 쪽 보다는 소득세 쪽을 의심합니다.
      1년후 소득세 신고시에 누락이 안되도록 기록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