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Reply 2011-08-2201:42:37 #312756 궁금이 75.***.112.181 3219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오면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1000불 미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받는대도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궁금이 75.***.112.181 2011-08-2201:46:58 액수는 한달에 한번입니다. Reply 지나가다 98.***.227.197 2011-08-2418:36:15 한국에서 누가 줬다고 생각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은 이 행위를 한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요. 특히, 개인이 년 13000불까지는 annual exclusion이라고 해서 보고없이 아무에게나 맘대로 주고 받아도 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원글상황은 걱정할게 전혀 없습니다. Reply 궁금이 75.***.229.196 2011-08-2503:51:25 답변 감사드립니다. Reply 간접경험 71.***.112.148 2011-09-0502:15:48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이 들어 본다면 증여세 쪽 보다는 소득세 쪽을 의심합니다. 1년후 소득세 신고시에 누락이 안되도록 기록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