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입양, 미국에서 영주권

  • #487156
    입양 211.***.204.246 2313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드릴 수 잇는 공간이 있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7개월 되었던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 (친자식으로 호적 올렸음)해 전 남편과 잘 키우다가 아이가 12세때 함께 미국으로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미 받았고 아이는 인터뷰때 그리 말하지 않았어도 될 “한국에서 입양되었다” 라고 해서 아래와 같은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어요.

    전 남편과 이혼후에는 한국법으로는 제게 양육권만 있지 정식 호적에는 제 아들로 되어 있지 않고 전 남편의 자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혼했어도 두 부모 모두 영원히 친지관계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 이전 호적등본을 떼서 영어로 번역해 엄마의 자식이엇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이후 가족관계 증명서 (양육권 명시한, 이미 보냈지만)와 어렸을적부터 키우면서 찍은 사진들을 복사해 보내려고 하는 데 이민국에서 받아들일까요? 더 좋은 증명이 될만한 것은 물론 입양당시 기관에서 받은 서류지만 애가 후에 알고 상처입을가봐 실은 폐기시켯어요. 이후 아이가 크면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18.5세) 이를 인터뷰때 얘기해서 숙제를 더 받게 된거 같아요.

    이처럼 입양관계 서류가 없는 거 빼고는 제 아들이라는 게 확실한 데, 이혼 전 호적등본, (혹은 주민등록 등(초)본), 사진들,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가족법 차이등을 예로 들고 입양서류는 없지만 친자식으로 사랑해서 키웠음을 알리는 편지를 동봉하려 합니다. 가족 관게 서류는모두 원본으로 보내구요. 그외 더 좋은 입증서류가 있다면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신 답변 간절히 바랍니다. ^ ^

    ====이민국 서류 요청========

    You have 30 days to respond to the items checked below. all evidence must be submitted at one time.

    1: Documentaitno of your mother’s legal adoption of you (translated. )
    2: 212 (e) waiver approval notice (i got that)

    • MLB 72.***.72.53

      아이의 출생증명이나 기타 다른 서류중에 “누구누구”의 밑으로 입적되었다는 내용의 서류가 없나요(통상 아이의 서류에 보면 언제 출생되어서 누구누구에게 입적되었다는 내용이 있을텐데요)? 없다면 이혼전 호적등본도 괜찮을것 같습니다만… (주민등록 등초본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자식으로 사랑해서 키웠음을 알리는 편지는 별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은 돌려주지 않으니깐 복사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입양하셨다는 내용은 잘 신고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생부와 생모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신청서가 거부되었을수도 있습니다.

    • 원글 211.***.96.189

      성의 있으신 답변 감사합니다..MLB님 이혼전의 호적등본에는 다같이 한 가족으로 (엄마로) 나와 있어요. 물론 전 남편인 애 아빠 이름하에 친자로 입적되어 있구요..그걸 번역하고 공증해야겠어요.

    • 입양 99.***.23.175

      기관에 기록이 남아 있을텐데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시고, 소장님이나 담당자에게 편지나 확인서 같은거 받아서 번역, 공증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에선 서류들이 호적, 주민 등,초본들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예전 기록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되는 모든 서류들은 가져가세요

      모든게 사실인데 안될 이유가 없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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