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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드릴 수 잇는 공간이 있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저는 7개월 되었던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 (친자식으로 호적 올렸음)해 전 남편과 잘 키우다가 아이가 12세때 함께 미국으로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미 받았고 아이는 인터뷰때 그리 말하지 않았어도 될 “한국에서 입양되었다” 라고 해서 아래와 같은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어요.
전 남편과 이혼후에는 한국법으로는 제게 양육권만 있지 정식 호적에는 제 아들로 되어 있지 않고 전 남편의 자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혼했어도 두 부모 모두 영원히 친지관계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 이전 호적등본을 떼서 영어로 번역해 엄마의 자식이엇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이후 가족관계 증명서 (양육권 명시한, 이미 보냈지만)와 어렸을적부터 키우면서 찍은 사진들을 복사해 보내려고 하는 데 이민국에서 받아들일까요? 더 좋은 증명이 될만한 것은 물론 입양당시 기관에서 받은 서류지만 애가 후에 알고 상처입을가봐 실은 폐기시켯어요. 이후 아이가 크면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18.5세) 이를 인터뷰때 얘기해서 숙제를 더 받게 된거 같아요.
이처럼 입양관계 서류가 없는 거 빼고는 제 아들이라는 게 확실한 데, 이혼 전 호적등본, (혹은 주민등록 등(초)본), 사진들,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가족법 차이등을 예로 들고 입양서류는 없지만 친자식으로 사랑해서 키웠음을 알리는 편지를 동봉하려 합니다. 가족 관게 서류는모두 원본으로 보내구요. 그외 더 좋은 입증서류가 있다면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신 답변 간절히 바랍니다. ^ ^
====이민국 서류 요청========
You have 30 days to respond to the items checked below. all evidence must be submitted at one time.
1: Documentaitno of your mother’s legal adoption of you (translated. )
2: 212 (e) waiver approval notice (i go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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