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외국 회사일지라도, 지금 급여 받는 것은 한국 법인에서 받는겁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같죠. W2는 미국내에서 일할 때 받는거고요. 그러니, W2는 상관이 없으니 생각하지 마세요. 급여 명세를 참고해야죠. 소득세가 얼마나 나갔냐 알아야 제대로 보고를 하겠죠.
한국 지사에서 정식으로 페이롤을 진행하고 있다면 (즉, 한국에 보고하고 있다면) 따로 미국 본사에서 W2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으로 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서 이를 기준으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 상황에 따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실제 미국에 내시는 세금은 거의 없게 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관련 경험이 있는 회계사/세무사에게 맞기시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