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신 어머니의 입원

  • #308050
    시빅2001 65.***.8.181 2791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저를 방문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일요일 어머님이 뇌출혈로 입원하셨습니다. 장애가 남지 않고, 일단 상태가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어머니의 여행자 보험 한도는 천6백만원인데요, 벌써 진료비가 2만불이 넘어서네요.아마 3,4만불은 쉽게 넘어설것 같습니다. 병원 소셜 워커얘기를 들어보면 MRI만 해도 3천불 넘게 차지 하는것 같습니다. 경험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령 병원하고 어떻게 negotiation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한국 의료보험이 이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요.

    • 그럴경우 159.***.254.1

      Emergency medicaid 가 있습니다. 병원내 쇼셜워커에게 자세히 상담하시고, emergency medicaid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얼마나 커버될지는 모르겠지만, 윗 글같은 상황에서 쓰이는 플랜입니다.

    • med 24.***.160.174

      제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12일 입원하고 수술했는데 3만불 (병원사용료+피지션 피)
      에 응급차 1500불 청구 되었으나 6개월 정도 버티다가 빌링 메니저에게 만불로 네고 했읍니다.그냥 말한마디에 오케이 더군요.
      외국 거주자에게 거액의 병원비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med 24.***.160.174

      12일을 2일로 정정 합니다.

    • 시빅2001 65.***.234.107

      그럴경우님 감사합니다. Emergency medicaid를 확인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병실 담당하는 소셜 워커는 잘 모르는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여기 병원 시스템에 다른 소셜 워커를 통해서 알아봐준다고 합니다.

      med님, 문제는 응급실에서 입원하실때, 제가 의료비용을 책임지는 것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Emergency medicaid나 negotiation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시빅2001 65.***.234.107

      지금 현재로는 병원 제안은 10% downpay하고, 나머지는 30% 할인하는 방향입니다. 일단 병원에서 의료비 내역을 보험사로 보냈고, 저는 여행자 보험 1천6백만원 클레임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만약 Emergency medicaid가 안되면, payment plan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직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나올지는 모르겠지만, 4만불이상은 나올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30% 할인을 받아도, 1만 4천불 이상을 제가 부담해야 할텐데요. 병원 negotiation에 경험많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시빅2001 65.***.234.107

      국민 보험 관리공단에 연락을 취해봤는데, 해외여행중의 의료 비용은 한국 의료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med 63.***.56.236

      응급실에서 사인 하는 것은 수술에 동의하는 사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응급환자 비용에 관해 사인하는 것 미국에 없습니다. 저도 응급실 도착하자 마자 사인 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한국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채권추심은 불법이라 미국병원에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읍니다.
      저같은 경우 네고 하러 가서 한국에서 송금한도가 1만불이라고 말하면서 1만불로 클리어 해달라고 했더니 그자리에서 밝은 얼굴로 오케이 했읍니다.
      사실 오케이 안하면 병원비 채권추심 불가로 밀어 부칠려고 했었는데…
      한국에서 변호사 상담하니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버티면 그만 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도리로..
      30%할인 이면 28000불, 14000불 보험회사 지불, 나머지 14000불에 대한 네고로(가난한 부모님을 위해 자신이 지불한다는 것을 강조) 5000불 지불이면 받아 들이지 않을 까요?
      병원 빌링의 20~30프로 할인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병원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비용회수하기 힘든 외국인에 대한 비축비용 자금이 따로 있읍니다.
      천문학적인 의료비용의 원인중 하나이지요.

    • 시빅2001 65.***.234.107

      med님 조언 감사합니다. 응급실에서 경황없이 여러가지 서류에 사인을 해서, 비용 책임에 사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Financial consent form이라고 얘기한것 같은데, 정말 걱정이 되네요.

      아직 빌이 다 안들어왔는데, 이미 4만불이 넘어섰네요. 아마 5-6만불도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행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이미 병원이 보험 정보를 갖고 있기에, negotiation이 제한될것 같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회복되셔서 다행이지만, 미국으로 부모님 오시라고 한 것이 후회가 되네요. 차라리 제가 한국에 갈것을…

    • hmm 173.***.124.26

      우선 힘네시구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처음 올때 와이프가 임신 중 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도 보험도 구입했었지만 무식해서 preexsiting conditoin같은것 몰랐구요. 제왕절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병원비는 22000불 정도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난 그 돈 지불능력없으니 5-10년에 걸쳐 열심히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담당자(소셜워커로 생각됨)가 제 은행 잔고를 요구해서 정말로 많이 없던 잔고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운좋게도 병원비는 면제받았습니다. 소셜워커랑 잘 이야기해보세요. 정말 방법은 아주 길게 나누어 갚는 법밖에 없다고..
      또, emergency medicaid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정기간동안의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주마다 다르니 확인요망). 아마도 부모님께선 진료기간이 한달 안쪽이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거주하시는 카운티에 health department에 직접 문의 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보통, medicaid의 경우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된다 뭐 그런 루머가 있는데, 부모님의 경우이므로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emergency medicaid를 알아보고, 사용가능하다면 남는 balance에 대해 병원과 네고 하겠습니다. medicaid가 적용이 안되면 병원 소셜 워커에게 의료비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꼭 갚겠다고 물어보세요. 큰 병원이라면 보통 상당한 양의 기부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 많이 쓰입니다. 요것도 안되면, 병원과 네고 하셔야 합니다. 같은 로직으로, 내가 현재는 이런이런 이유로 요정도만 갚은수 있다. 그리고, 병원과 네고할때 매니져급과 네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굿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