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세금 다 내고 다 처분해서 일단 동생 통장에 제 몫을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돈이 급하지는 않아서 이 돈을 동생에서 오는 gift money로 천천히 가져올 생각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gift money의 한도가 5만불이라고 읽었는데 이 방 검색해 보니 10만불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맞는지요?
IRS에 보고 해야 한다면 하는건 문제 없는데 gift money 경우도 taxable income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