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영주권취득후 한쪽이 한국직장을 받아 예를들어 포닥하다가 교수되서갔는데 나중에 들어오고싶고 세금은 내기싫으면 와이프랑애들은 미국에남기고 와이프시민권하고 본인은 영주권포기하고 한국모두입국후 잘지내다가…나중은퇴하고 와이프신분으로 미국재입국 영주건받으며 사학연금/국민연금에 쏘썰까지 받는사람은 봤슴.
그게아니라면…한국에서 장기휴가 또는 회사가 좀크면 미국지사 발령을 받아 미국에 체류를 해서 시민권받은 사람은 봤슴.
그런데 생짜로 한국에서 시민권?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