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권 만들때도 본인이 직접가야 만들 수 있나요?

  • #479935
    여권 71.***.241.172 4486

    여권 만기가 작년 11월에 끝났습니다.

    영주권자이고 몸이 안좋아서 한국에 나간김에 병원에서 모든 의료
    검진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한국에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을까 일반여권을 발급받을까 합니다.

    미국에선 이제 여권 발급시에도 직접 먼 영사관 까지 가야하고 영주권자가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수도 없다고 하니 한국에 있는 친정에 모든 서류와
    위임장을 보내 한국에서 일반여권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자여권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본인이 직접와야 여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료보험비는 계속해서 시댁에서 내고 있습니다.

    어디든 의료보험이 문제가 되네요.

    답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가능 24.***.56.109

      지문을 찍어야 하기때문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의료보험비는 계속 납부하면 혜택은 계속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말소되지 않고 해외거류자로 분류될뿐입니다.
      등본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잇읍니다.
      미국시민권을 받아도 모든 혜택은 똑같지만 한국법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것은 불법이며 이것을 이유로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법적제재도 받을 수 있지만 담당자가 모르면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 ric 219.***.61.74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됬고요, 귀국후 거소신고후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단, 유학생인 경우에는 즉시 수혜자격이 발생합니다.

    • 전자여권 99.***.50.19

      아 언제부터 지문을 찍어야 하나요?
      저의 아이는 작년 9월쯤 전자여권으로 갱신했는데
      메일로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으로 보내서 다 처리했는데요.

    • 24.***.217.202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의료보험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비자 98.***.53.133

      지문 찍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직접방문신청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전자여권님은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받는 것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법을 이용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TLine 146.***.130.1

      전자여권은 작년 11월 말 부터 미국내 영사관을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9월에 발급된 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닐수가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표지에
      = o = 이런 형태의 표시가 있습니다. 현재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지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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