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 했는데 미국에서는?

  • #307383
    양도세 74.***.125.228 2201

    저의 경우 2004년 미국 영주권 취득 후

    2005년경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입 후 2009년 매각하였습니다.

    5천 여만원 정도의 양도 이익이 생겨서

    한국의 세무서에 6백만원가량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미국에 세금을 보고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국에서도 미국세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세액을 미국에서는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done that 74.***.206.69

      worldwide income으로 집을 파셔서 생긴 이익(오천만원)도 미국소득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후에 form 1116를 쓰셔서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공제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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