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서 약 3만달러 송금으로 빌렸다가 돌려주는 경우 세금문제..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Loan. Now Editing “한국에서 약 3만달러 송금으로 빌렸다가 돌려주는 경우 세금문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서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하고 여쭤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한국부모님께 3만달러를 송금받고 3개월 후에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비거주자에게 송금시 증여 공제혜택이 없는것은 알겠는데요, 이건 증여가 아니고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거라 해당이 안될거 같구요. 5만달러 이상 비거주자에 돈을 빌려줄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5만달러 이하의 경우는 정보가 없네요. 그냥 3만달러 송금받고, 3개월 후 한국으로 송금하면 세금관련해서 아무문제 없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라도 써놔야 하는건지...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 분 있으면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