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었는데요…

  • #307198
    궁금 69.***.38.245 2399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미국에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5년 후에 처분해서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sunk 71.***.210.21

      미국에서 증여세는 증여해 주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분이라면 미국에 세금낼 일이 없을 것 같군요.

    • 조언 24.***.170.232

      증여세는 한국세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세법에서는 증여세는 증여해 주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5년 후에 매각할 경우,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한국세법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한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국에도 세금을 내시고 싶으시면 양도차액을 Capital gain으로 하셔서 당해년도 소득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itemized deduction이나 tax credit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