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거주 예정

  • #500428
    ABJ 59.***.132.228 3084
    안녕하세요~

     

    이미 답변이 되어있을수도 있는데 검색어들을 잘 조합해도 원하는 답변이 없어

    질문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내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재 군복무 중이구요, 내년에 소집해제됩니다.

    올해 만나는 사람과 결혼예정이고,

    내년에 제 군복무가 끝나면 함께 미국으로 갈 생각입니다.

     

    저같은 경우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갈때 제 아내될 사람의 비자는 어떻게 해야되고,

    후에 시민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뒤져서 공부한 바로는

    여기서 혼인신고를 미 대사관에 하고,

    아내가 temporary green card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할수 있는 것 같던데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67.***.170.54

      “여기서 혼인신고를 미 대사관에 하고, 아내가 temporary green card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할수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것이 전부인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거주시작 3년 후에 시민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가 아내를 초청해서 temporary green card를 요청시에는 일정한 재무상태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즉,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최소 소득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 abj 59.***.132.228

      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제대로 모르고 단계밟다가 아차할까 싶어서요~
      그부분 확인해봐야겠네요 :)

    • ㅡㅡ 216.***.43.182

      배우자가 경제력 능력이 안되면 스폰서로 다른 가족을 내세울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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