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스탬핑을 이번에 하려합니다.

  • #491193
    스탬핑 99.***.245.68 2234

    지금 OPT로 회사에 근무하는중 h1승인을 받아서 한국에 올 9월에 스탬핑을 하러가려합니다.

    한데 걱정되는부분은 현재 opt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매달 check을 받으면서 일하고있는데 샐러리가 h1을 신청서에 적힌것보다 낮아서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할때 미국에서 일하고있으면 월급명세서를 때어가야한다는데 일하며 받는 금액이 작아서, 비자받는데 문제소지가 되지않을까해서입니다. W-2로 월급을 받진않고있습니다.

    어떤분들께선 h1으로 일하는데 10월부터니 그이후부터 약속된 금액을 받았다는걸 증명하면되니 지금은 얼마를 받던 아무문제없다고하셔서 안심은 되지만.. 저와 비슷한 경우에서 h1을 한국에서 받으신분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무문제없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샐러리를 안받고 자원봉사로 일했다고 하는게 나을지 진실대로 말하고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망설여지네요.

    참..그리고 회사에서 매달 다른금액의 check을 받은상황에서 월급명세서를 발급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주시는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스탬핑님,

      OPT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원래 직책 자체가 자원봉사 직책인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H-1B를 미리 승인받은 회사에서 자원봉사로 일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면 OPT로 일하는 동안은 수습 기간으로 더 적은 Pay를 받지만, 10월 1일부터 승인된 Pay를 받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급 명세서 이외에, 추가로 회사에서 서명된 편지를 받아가시되, 10월 1일부터 H-1B신청서에 있는 Wage로 승인된 주당 업무시간 만큼 고용할 예정이라는 편지를 출국 직전에 받아 가서 함께 보여 주십시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스탬핑 99.***.245.68

      류재균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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