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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OPT로 회사에 근무하는중 h1승인을 받아서 한국에 올 9월에 스탬핑을 하러가려합니다.
한데 걱정되는부분은 현재 opt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매달 check을 받으면서 일하고있는데 샐러리가 h1을 신청서에 적힌것보다 낮아서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할때 미국에서 일하고있으면 월급명세서를 때어가야한다는데 일하며 받는 금액이 작아서, 비자받는데 문제소지가 되지않을까해서입니다. W-2로 월급을 받진않고있습니다.
어떤분들께선 h1으로 일하는데 10월부터니 그이후부터 약속된 금액을 받았다는걸 증명하면되니 지금은 얼마를 받던 아무문제없다고하셔서 안심은 되지만.. 저와 비슷한 경우에서 h1을 한국에서 받으신분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무문제없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샐러리를 안받고 자원봉사로 일했다고 하는게 나을지 진실대로 말하고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망설여지네요.
참..그리고 회사에서 매달 다른금액의 check을 받은상황에서 월급명세서를 발급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주시는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