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 받으면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 #292794
    ariari 64.***.163.200 3189

    H-1 신분을 갖은 사람 입니다.
    얼마전에 한국 부모님으로 부터 만불이 좀 넘는 돈을 은행을 통해 송금 받았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송금 받을때 옛날에는 학생비자 신분이였는데 이번에 취업 비자 신분으로 신고 하고 송금 했는데요..
    은행에서는 취업비자 일년 한도액이 학생비자나 관광 비자 처럼 정확히 명시 되어있지 안다고 해서 학생 비자 신분처럼 일년 십만불 이내면 괜찮을것 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어디서 들은 바로는 만불이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하고…
    보내주는 은행에서 조차 정확히 모르던데요…
    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 H-2 는 어떤지요?
    감사 합니다.

    • 머구리 68.***.255.199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mergury@hanmir.com

    • ariari 67.***.57.110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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