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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19:48:36 #312592ddalsu 208.***.26.159 4645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2순위 취업비자 신청자로 6월7일 I-140 승인은 났구요..앞으로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요..문제는 요즘 집을 하나 장만 하려고 한국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올해 영주권이 나오고 계속 학교를 다닐경우 유학생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내년에 한국에서 1년에 10만불 입금을 받아도 문제가 안되는지 가 궁금하네요?영주권이 나오면 유학생 신분이 없어 지는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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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98.***.210.230 2011-07-2820:43:58
제가 이해가 잠깐 안돼서리… 현재 유학생 신분(F1) 이신데 취업2순위(EB2)로 영주권 수속 중이시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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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67.***.220.175 2011-07-2822:43:13
왜 이해가 안가시는건지? 취업2순위영주권 신청이 H1B 소유자만 되는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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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98.***.210.230 2011-07-2823:43:36
그런가요? 제 주위에서 그런 케이스를 본적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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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lsu 208.***.26.159 2011-07-2900:05:2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있다가 이번에 취업2순위로 OPT H1b 신청 안하고 곧바로 140-485를 동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140은 6월7일 승인이 나서 485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주권이 만약 나오면 F1비자가 소멸되는지가 궁금하구요 , 한국에서 송금을 20만불을 해야 하는데 유학생 신분이 끝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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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68.***.225.128 2011-07-2900:28:11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F-1의 신분은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 영주권 신청한 것이 거부되었을 때는 F-1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불체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H1b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고 만약 거부되었을 때 H1b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비자는 이민/비이민을 동시에 포함하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비자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원글님의 상태는 학생비자 상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자 상태가 홀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참고 99.***.67.10 2011-07-2906:33:27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자면 H비자가 이민/비이민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구요. H는 비이민 비자이고 또한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입니다. 동시에 포함한다는건 있을 수 없구요. 참고로 이민 비자를 다른말로 영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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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 99.***.146.153 2011-07-2903:39:27
아 그렇군요 그럼 송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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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돌이 67.***.161.227 2011-07-2921:24:31
저도 “영주권”님처럼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보니
F-1이 I-485 신청하고도 EAD나 AP를 사용하지 않은상태에서,
I-20가 유효한 상태라면,
만약 485 기각이 되더라도 F-1″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들었습니다.
다만 미국밖으로 나갔다가는 F-1″비자”를 사용하여 미국 입국을 할 수는 없을거구요.
“비자(입국시 필요서류)”와 “신분(체류시 필요자격)”을 잘 구별 할 필요가 있네요.다시 원글님 질문으로 돌아가서,
원글님이 485신청을 하더라도 F-1신분유지하여 유효한 I-20가 있다면 한국에서 송금받는데 문제없을거 봅니다.
어차피 한국 금융기관에서 보는게 I-20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정부가 미국으로의 송금을 규제하지, 미국정부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돈을 규제하지는 않을테고요. -
… 71.***.68.151 2011-07-2922:06:21
유학생 송금 신청은 매해 하셔야 하고 올해 하셨다면 올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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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208.***.26.159 2011-07-2923:00:28
쿠돌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변호사에게 얘기들은봐로는 만약 영주권이 리젝당해도 나중에 유학생 신분을 유지만하고있었으면 다시 유학생 신분 유지가 가능 하다고 얘기를 들었네요..
아직 I-20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송금을 받아야 겠어요..
답변 감사하고.. -
. 107.***.143.152 2011-07-3012:12:05
미국 거주자가 회국에 있는 개인에게 한해 10만달러 미만의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송금에 관한 것은 한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 유학생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뭔지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은행 사이트를 보면,송금신청서 제출
송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지정 은행에 지급신청서와 송금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신청서는 당행 홈페이지에 등록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에 영주권자란 사실만 알리지 않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한은 매년 10만달러 송금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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