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 (답변 부탁)

  • #317144
    송금 129.***.140.91 2026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제 계좌에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최대로 얼마나 송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국세청에 보고 없이 가능한 것이 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즉 체류자의 경우, 얼마까지 한번에 송금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로 입금되면 은행이 있는 돈을 IRS에 Tax 보고시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 송금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해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은 제한이 없으므로 자금출처만 확실하면(본인 돈이라는 증거)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인의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미국세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해외자산 신고 67.***.133.240

      해외자산 신고가 된돈이라면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신고 안하신 돈이면 좀 복잡해지고 시원한 대답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 영주권자 208.***.50.10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송금보낼때 증빙서류없이 5만불까지 가능합니다. 1년에.
      물른 1천만이상인가 국세청에 통보되는지는 모르지만, 불법으로 만든돈도 아닌데 문제 안되었습니다. 5만불까지 아니고 몇만불 송금했습니다. 잘 옵니다. 두번째면 더 빨리옵니다.

      IRS에 왜 세금보고하죠? 일을해서 법 인컴인가요? 그러면 신고하고 세금내죠.
      아니고 본인돈이거나 부모님 등이 준돈이면 전혀 신고할 이유가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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