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할 때

  • #311003
    ken 74.***.5.157 3236

    제 어머님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시는데 이번에 제가 집을 구입하는데
    다운페이로 쓰라고 약 20만불 정도를 한국에서 송금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송금방법으로

    1. 어머님의 미국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제가 여기서 받는 경우
    이 경우 제가 나중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어머님이 직접 제 은행구좌에 송금하는 방법
    이 경우 어머님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3.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어머니는 아직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IRS에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참고 98.***.227.197

      영주권자의 한국에 있는 재산은 IRS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한국(미국에서 본 해외)에 있는 1만불 이상의 금융계좌만 재무성에 신고합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보고시에 미국소득과 함께 IRS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world wide income 계산법은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합니다.

      1. 원글님은 소득신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gift tax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금액이 너무 작아서 세금은 없습니다만 보고는 해야합니다. 현재의 세법으로 증여,상속 합산해서 대충 수백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마지막에 법이 미국회를 통과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2.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원글님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머님이 원글님에게 외화를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머님이 먼저 원글님에게 증여를 하고 난 후 한국의 원글님 계좌에서 미국의 원글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됩니다.

      3. 다른 방법? 1번으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ken 184.***.204.37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났는데도 재산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돈을 미국에 보낼 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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