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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님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사시는데 이번에 제가 집을 구입하는데
다운페이로 쓰라고 약 20만불 정도를 한국에서 송금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송금방법으로1. 어머님의 미국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제가 여기서 받는 경우
이 경우 제가 나중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2. 어머님이 직접 제 은행구좌에 송금하는 방법
이 경우 어머님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3.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어머니는 아직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IRS에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