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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아 또 질문드립니다.
제가 빚이 좀 있었는데 돈 빌려주신 분이 사업상 급히 필요하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계시는 저의 시어머니에게 송금을 부탁드렸습니다. 2만불이 저의 미국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제가 채권자분께 check을 써드렸구요. 그런데 제가 무슨 신고같은거 했어야했나요? 했어야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무슨 신고를 해야 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3월말에 tax 신고를 할 당시에는 제 계좌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었는데 혹시 이번 4월에 송금받아서 바로 인출된게 문제가 되나요?
IRS에서 제 tax return에 대해 지금 심사중인거 같은데….
아래글들을 읽다보니 만불이상이 입금되거나 인출되면 IRS? FBI? 이런데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무슨 조사를 한다는건가요? 제가 생각할때 제가 큰 잘못을 한거 같지는 않는데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괜히 무섭네요..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