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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돈을 증여 해주시는대 여러 사람을 통해 만불씩 보내는 방식으로 한 20만불을 송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일단 미국에서 증여세는 돈 주는 사람이 내는거라 문제가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부모님 구좌에서 제 구좌로 직접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부모님으로 부터의 증여금 이라고 IRS에 이해 시키기가 불가능 하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할지.
이걸 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