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9-0417:54:21 #3630237안뇽맨 70.***.51.12 359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1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건 아니라서 한 3~4년에 걸쳐서 받아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주시면 더 주실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지 세금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트랜스퍼하는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요?
-
-
세금 다 내라
-
저도 10만불 정도 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금 낼만큼은 낼 예정이라 그냥 뱅크 트랜스퍼 해도 될까요 -
미국에서는 보고만 하면 되고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선 반출이 안되니 증여세를 내고 뱅크 트래스퍼하면 됩니다.
-
한국에서 일년에 어느정도 트랜스퍼하면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트랜스퍼를 해야 수수료가 괜찮을까요?
-
받는 사람이던 주는 사람이던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는 면세한도 없이 1원부터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평생에 걸쳐 누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나눠서 받는다고 해서 좋을게 없습니다. 오히려 탈세시도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
-
연간 생활비 명목으로 5만불 이하 보내면 어지간하면 안걸려요
-
말씀하시는 것은 F1 유학생의 학비+생활비 보조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
차없애고 테레비 없애면 부모한테 돈 받을 일도 없이 잘 살 수 있음
-
장소를 얘기 안했내…니 샴버그 산다고 했지…
거기보면 맥다노 큰거 하나있다…아침 8시에 언른 티어와라….늦지 말고. -
일년에 5만불 이하로 생활비/학비로 송금하시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세금없습니다.
다만 연말에 IRS에 신고하셔야 해요. 기프트머니. -
원칙적으론 비거주자이시니 비과세 적용이 안되고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하구요. 그런데 그냥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시면 크게 문제 안되구요.
그래도 한국->미국 은행간 거래를 남기시기 싫으시고 국세청이나 IRS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싫으시다면 부모님 신용 카드를 한국에서 본인명의로 된 가족카드로 미국으로 배송시킨 이후 생활비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카드로 쓰시고 받는 월급이나 다른 인컴은 자산투자 또는 모기지 또는 차 할부, 그것도 싫으시면 그냥 저금하는 식으로 1년에 생활비 5천만원을 쓰시면 되구요 (다만 이런 경우 부모님이 본인의 생활씀씀이 내역을 확인하고 꼬치꼬치 캐묻으실수도 있겠죠. 한국 국세청에서 아직까지 꼬리를 밟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국세청에서 본격적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할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당장 급하신것이 아니시라고 하셨으니, 시민권자시라면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하시고 (수속기간은 약 8-16개월 정도) 미국에 잠시 6개월 이상 거주하실수 있는 형편이 되신다면 미국에 영주권으로 입국 이후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시고 한국에서의 부모님 자산을 현금화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모님 명의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송금하시고 그런 경우, 해외재산반출은 증여세가 0이고, 미국에선 아직까지 현행법상 10밀리언 달러까지 증여세가 1도없으니, (다만 IRS에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성공적으로 증여세1도 없이 증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해외이주로 인한 본인 명의의 자금 송금 (한국->미국) 은 국세청에서 자금증명확인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면 문제가 없고, 그 이후 영주권자가 된 이상 Resident test에 해당이기에 미국 세법의 거주자가 되고 그렇다면 증여세 하여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내야할 세금은 10 밀리언까지는 0이 될수 있죠. 즉 한국의 국세청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일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세법만 잘 따르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증여를 다 하시고 부모님의 취향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으시면 영주권 반납 또는 재입국확인서 발급 받으시고 귀국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 부모님 두 분 중 한명만 초청하시고 나머지 한명은 다음번 기회로 쓰시고 등등의 방법을 쓰실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증여세 면제는 약 6억원까지죠).
그런데 이 정도 스케일로 하시려면 적어도 10-50억 사이의 부모->자식간의 증여를 할 정도는 되어야 한번 고려해볼만한 옵션이긴 합니다. 저 역시 이런 식으로의 증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
1억이면 별로 큰 돈이 아니라 학생이면 학비 면목으로 가능해요
-
한국에서 증여세 여부만 해결 된다면 미국에선 특별히 텍스 이슈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것 처럼 원칙적으로 한국난레지던트 (한국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을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증여가 시작되면 바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위에 나와있는것 처럼 생활비나 학비 방식으로 실제 세금을 내지않고 송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상 헛점을 이용한 편법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