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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처남(한의사)이 한약을 우체국을 통해 이틀안에 도착하는걸로 보냈다는데, 미국 세관원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지체되고 있다 하네요. 이 우편물을 취급하는 서비스 회사는 TNT(우체국과 계약된 곳)이고, 처남이 health food라고 물품 정보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NT라는 곳에서 통관을 위해 제 크레딧 카드 정보와 SSN을 요구하는데요. 세관 검사 비용도 그렇지만 걱정되는게, 한약에 있는 동물성 성분을 시비를 걸어 통관도 안되고, 저에게도 법적인 제제가 가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한약이나 식품등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냈다가 세관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통과가 안된 분 있으신지요. 어차피 통과가 안될꺼라면 차라리 한국으로 반송시킬까 해서 입니다.
그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