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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으로 곧 미국에서 일하게 되는 직장인입니다. 물론 가족들은 L2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 아내가 가끔씩 원고를 써서 출판사들로부터 원고료나 인세 등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도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한국 출판사들과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 해야 합니까? 환율은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원고료나 인세를 받을 때는 당연히 한국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텐데, 미국에다가도 신고를 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셈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원고료나 인세가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어서, 한국에서는 5월의 연말 정산시 전액 환급을 받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