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은 연사비 IRS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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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비 96.***.184.115 907

    작년에 한국 어느 기관에서 받은 연사비를 IRS 세금 신고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관하여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는, 꼭 해야하는지 둘째는, 만약 해야된다면, 텍스 신고 양식 어디에 넣어야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고맙습니다.

    • JSTA 24.***.26.227

      1. 텍스보고서의 other income 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2. 텍스보고의 많은 부분이 실제 “믿음” 베이스 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은행이자 $10불 미만 혹은 1099-NEC금액 $600불 미만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는 틀린 정보 입니다. 이자는 반올림 해서 $1불 이상이면 보고해야 하고, 1099-NEC 소득은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400불 미만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1불 이상이면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10불 혹은 $600불 이런 기준이 있는것은 납세자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1099를 발행하는 은행이나 고용주 입장에서의 발행기준 입니다. 너무 작은 금액까지 1099를 발행하다 보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요. 그렇지만 은행이나 고용주가 1099를 발행했던 안했던 납세자는 이를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1099를 IRS에 파일링 하지 않았기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IRS는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납세자로서 신의를 저버린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받은 연사비용을 보고할지 안할지는 질문하신 분께서 스스로 묻고 답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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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사비 96.***.184.115

      자세한 답변 주신 것에 많이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면, 어떤 증빙 자료를 세금 보고 할때 같이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처절 174.***.10.23

      증빙자료 제출 필요없습니다. 그냥 관련 기록 보관해두세요.

    • dam 129.***.2.193

      연사비는 한국에서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에 전 딱히 보고 안했습니다. 머 큰 돈도 아니고 해서.

    • 연사비 96.***.184.115

      방금 JSTA님 의견대로 other income으로 보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보고 하니 기분도 좋고, 환급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