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서 받은 급여도 보고하여야 하나요? Reply 2012-01-3101:57:13 #313641 KS 116.***.129.244 3341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직장생활 마지막 11년 5월까지 받은 급여가 있는데 세금보고에 수입으로 포함하여야 하나요? 한국에 소득세를 낸 급여입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 198.***.56.5 2012-01-3104:06:04 영주권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H1B으로 처음 왔을 때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는 보고하지 않았었습니다. Reply … 64.***.249.6 2012-01-3116:42:06 아직 영주권자이시라면 세금보고에 포함을 하시고 미국에도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Reply KS 116.***.129.244 2012-02-0110:16:20 좀 더 자세히 제 상황을 올려드리면, -10년말 한국에서 영주권 받았고 -한국에서11년 5월까지 다니던 직장 월급과 퇴직금 소득(한국에 소득세 납부) -퇴직금으로 한국의 각종 대출금 상환하고 잔액 미국으로 송금. 이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Reply Mohegan 20.***.64.141 2012-02-0213:22:00 (택스전문가가 아니지만)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만약 IRS에서 이의가 있다면 연락오겠지요. 그때가서 설명해도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