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거액송금

  • #1244572
    송금 98.***.125.80 23926

    취업비자로 있구요. 부모님께서 주택구입비용으로 30만불이상을 보내주시려 하시는데요. 거액송금시 문제는 “tax”와 “한도”이겠지요. 이와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검색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확실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는 회계사도 없구요.. 그래서 아시는분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제가 검색한 바로는 미국에선 Gift money 에 대한 tax는 증여자가 내는거니 미국tax보고시 세금걱정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아님 그래도 얼마이상면 받는사람이 tax내야 하는건가요?

    2. “한도”문제인데요. 부모님이 5만불씩 나눠서 보내주신다 하시는데 이런식으로 단기간 (1년)내에 30만불이상씩 송금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 미국 양쪽에서요.

    주변에 보면 한국분이 미국에 주택구입하는 경우 많은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제약을 극복하고 구입하시는지 궁금해요..

    • 지나가다 98.***.216.89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상속세(증여세 포함)는 연방법에서는 500만불 까지는 제외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법은 주마다 다릅니다만 뉴욕주는 100만불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되지만 캘리는 주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30만불은 거액이 아니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5만불씩 나누어서 보내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국사정을 언급할 수가 없네요. 미국에서는 일년에 해외에서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본인의 돈을 한국에서 미국송금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당연히 송금을 받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재외동포 해외재산반출은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본인의 돈(재산)임을 증명하면 무제한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반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고 부모(혹은 타인)의 돈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는 해외재산반출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한 국내에서의 증여세에 관한 법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경우 부모님이 원글님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30만불을 증여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송금에 따른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증여세 문제이지 송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 ㅈ ㄴ 149.***.62.254

      30만불 증여 – 한국에 증여세 납부

      30만불 송금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아니면 송금이 안될거에요..

      30만불 송금 – 미국 IRS 신고
      http://www.irs.gov/pub/irs-pdf/i3520.pdf
      http://www.irs.gov/pub/irs-pdf/f3520.pdf

      이 경우 타국에 income을 tax return시 누락한것인지 여부때문에 audit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적법한 증여를 한것만 보여주만 문제 없다고 합니다. 신고 않하면 크게 문제 될수 있습니다.

    • 되는만큼 97.***.170.25

      30만불 전부 송금은 무리이고…일단 결혼했으면,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보세요.
      본인 한국계좌=> 부인의 미국계좌 (5만불)
      부인 한국계좌=> 본인의 미국계좌 (5만불)
      아버지 한국계좌=> 본인의 미국계좌 (증여세 안내도 되는 한도금액)
      어머니 한국계좌=> 부인의 미국계좌 (증여세 안내도 되는 한도금액)

      무리이고, 일단 결

    • 세금 70.***.230.193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원글님의 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동포 해외반출법에 의해서 제한없이 미국송금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본인의 돈이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이동된 상황이므로 세금과는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Form 3520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이말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Gift가 일어나는 장소 (한국또는 미국) 때문인가요?

    • 송금 98.***.125.80

      지나가다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세금만 낸다면 미국에서 돈받는데 송금수수료외엔 아무 문제가 없겠군요.
      그런데 10만불이상증여시 “신고”라는게 IRS에 매년하는 tax report 말씀이신가요? 그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일건데요. 신고가 되면 10만불이상이라는 것때문에 혹시 tax가 붙나요? 아니면 어떤 신고를 의미하는지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98.***.216.89

      공부할 겸해서 “gift money from overseas” 구굴해보세요. 이 사이트에도 많이 있고요.

      미국 세법이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만불 이상 해외에서 증여받으면 신고해야 되는 이유도 아마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라는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신고는 그냥 단순한 신고입니다 Form 3520.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원글님의 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동포 해외반출법에 의해서 제한없이 미국송금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본인의 돈이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이동된 상황이므로 세금과는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송금받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타인의 한국계좌에서 본인의 미국계좌로 이동되는 상황이므로 gift money from overseas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은 법적근거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법적근거를 얼마나 잘 알고 잘 지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irs가 이런 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 송금 74.***.205.248

      제가 송금을 최근에 여럿 해봐서 경험이 있는 데요.. (저도 영주권 없는 취업비자, 영주권 또는 시민권 있으면 무제한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큰 돈(일년에 5만불 이상)을 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이를 위해서 아마도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신고를 위해서는 송금할 돈이 받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어야 하고, 그 돈의 출처가 세무서 통해서 증명되야합니다. 이게 준비할게 좀 있고, 아주 많이 번거롭 습니다.
      5만불씩 쪼개서 송금하더라도 은행 간에 연계되 있어서 한도가 되면 송금이 안됩니다. 참고로 개인이 큰 외환 거래 하려면 외환거래 지점을 한 군데 만 지정해야 합니다. 한국에 외환을 많이 취급하는 지점에 가서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지요. (왠만한 은행 지점은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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