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downpay를 위한 송금시.

  • #311908
    집사고싶은이 65.***.92.142 7581

    안녕하세요. 어제 집계약서에 사인을 했구요. 6월 말쯤에 크로징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약 5만불정도 가져와야 하는데요.
    문제는 한국에 제 집이 있긴 하지만, 지금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는 그 집을 전세로 돌리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받아서 써야 하는데요.
    downpay에 쓸돈은 아니고, 집을 고치는데에 돈을 쓰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판으로 보니까, 한사람당 1년에 1만불 이하만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국세청에서 조사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분께서는 5만불 이상으로 부모님께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5만불은 그분 돈이 아니구요. 즉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돈이구요.

    이경우, 국세청에서 감사 들어가서 실제로 증여세를 물을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건가요? 아님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이미 제 부모님께서 올해 저한테 만불정도 송금을 하셨기때문에, 추가 돈을 송금하시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긴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downpay를 위한 송금관련해서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경험담이나 advice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원글 65.***.92.142

      참고로, 만불씩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받는다거나, F1비자을 가지고 계신분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부치는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송금시에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H1b이구요. 와이프와 아이는 H4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2살된 아이가 하나 있구요.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216.***.45.4

      100% 확실한 세법상의 조언은 아니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답을 달아주심 더 좋구요. 상식적인 선에서 답을 해볼깨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의 돈을 받는 “증여”부분과,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송금” 부분을 분리하셔서 생각해야합니다.

      1. 증여부분은 5천만원을 부모에게서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법상으로는 10년간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은 2천만원인가 그럴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서 이걸 조사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한국에 집을 산다거나, 뭐 이런거 할 때만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국에 있는 부모의 계좌에서 5천만원 빼서 원글님의 계좌로 옮긴다. 이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세청 조사 나오지 않겠죠?

      2. 외국환 송금 부분은, 국민당 1년에 5만불까지는 해외로 사용 용도 증빙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들고 출국하는 외화는 1만불까지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 없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모님의 계좌에서 5만불을 원글님의 미국 계좌로 송금해도 한국은행의 허락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만. 은행에 외국환 송금 기록은 남게 됩니다. 이걸로 어디선가 조사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불안하시다면. 님의 한국 계좌에 돈을 넣어 놓고 님의 계좌에서 다시 미국 계좌로 송금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마 온라인상으로는 한 번에 만불까지만 송금 가능해서 5번 옮기셔야할껍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한 것 처럼 한국 세법상으로는 위의 5만불 받는 행위 자체는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내는게 맞는거구요. (아마 자진해서 내시지는 않겠지만.) 미국 세법상으로는 한국에서 일어난 증여이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98.***.8.227

      얼마전에 다운페이 한다고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증여 관계는 잘 모르겠구요..
      윗분 말씀 처럼 1인당 1년 5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꼐서 이마 만불을 송금하셨다면 앞으로 사만불까지 한국은행 신고없이 송금 가능합니다.
      전 한국에서 제 계좌에 있는 돈을 한번에 5만불 송금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부모님 계좌에서 5천만원 출금하여 님의 계좌에 입금후 님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면 될거 같습니다.
      은행에서 송금은 영사관에서 위임장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내주면 송금하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KK 99.***.130.89

      부모님께서 Gift 주시는걸로 하시면 됩니다.
      Gift 는 론 진행중 close 하기전에만 받으셔서 입금된 증명서만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받는이느 세금 안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기 원하시면 미국 은행에서 senior loan officer 로 계신 한국인께
      전화 드려보세요.
      Jane Lee 818-48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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