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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집계약서에 사인을 했구요. 6월 말쯤에 크로징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약 5만불정도 가져와야 하는데요.
문제는 한국에 제 집이 있긴 하지만, 지금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는 그 집을 전세로 돌리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받아서 써야 하는데요.
downpay에 쓸돈은 아니고, 집을 고치는데에 돈을 쓰려고 합니다.여기 계시판으로 보니까, 한사람당 1년에 1만불 이하만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국세청에서 조사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분께서는 5만불 이상으로 부모님께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5만불은 그분 돈이 아니구요. 즉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돈이구요.이경우, 국세청에서 감사 들어가서 실제로 증여세를 물을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건가요? 아님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이미 제 부모님께서 올해 저한테 만불정도 송금을 하셨기때문에, 추가 돈을 송금하시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긴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downpay를 위한 송금관련해서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경험담이나 advice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