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에서 미국으로 10만불 송금 EditDeleteReply 2021-08-2400:46:54 #3626896 ** 45.***.22.78 1487 영주권자고요. .이번에 집 구매건으로 부모님께 10만불 정도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간 5만불까지 서류없이 보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이면 증여세니 뭐 이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부모님한테 제 계좌로 5만불 받고 와이프 계좌로 5만불 이런식으로 받음 괜찮을까요? 아님 다른분들은 어떤식으로 받으시나요?그리고 이 5만불이 받는쪽 인지 주는쪽 기준인지가 좀 헷갈리네요. . Love1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24.***.143.98 2021-08-2401:08:26 연간 오만불은 한국은행 신고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이고 증여는 이와 무관하게 증여세 대상입니다. 특히 영주권자일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라 거주자 증여 공제 (10년간 5천만원이라던지)를 전혀 못 받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이와 별개로 돈 빌리는 건 증여세의 대상이 아닌데 법정이자 4.6 프로 이상 이자를 지불해야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깔끔한건 둘 중 누군가가 커뮤니티 컬리지에 코스 하나 등록해 놓고 유학생 명목으로 10만불 받는게 가장 깔끔 합니다. EditDeleteReply 뮻 174.***.74.213 2021-08-2408:50:03 영주권자면 유학생 송금 불법이지 않나요? EditDeleteReply Aaa 107.***.202.55 2021-08-2409:52:11 지난주에 이거 했는데요 윗분 말씀 맞고요 정 귀찮으심 한국에 세무사 고용해서 하세요. 처리해줍니다 EditDeleteReply 영주권자면 173.***.109.134 2021-08-2410:19:39 영주권자면 유학생 송금이 안될텐데요? EditDeleteReply 1111 104.***.211.192 2021-08-2411:25:22 한국에서부모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은행의 외환센터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 합니다.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174.***.133.75 2021-08-2419:16:05 한국법에 보면 유학생은: 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연수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 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공부 하면 외국에서의 이민법상 신분은 아무상관 없이 유학생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