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올때 비행기값도 Moving Expense 포함여부

  • #308839
    Moving Expense 71.***.195.163 4516

    안녕하세요…아는분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L1비자로 오셨는데 미국으로 올때 비행기표값이 Moving Expense로 공제될수 있는지요? 회사로부터는 리임버스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되세요…

    • 지나가다가 63.***.115.40

      당근 비용으로 회사에서 지불 해야죠. 저도 L1인데..미국 올때 회사에서 이사짐, 비행기 모두 지불 해 줬습니다.

    • 아마도 24.***.170.232

      미국 땅을 밟고 직장 첫출근하고 나서부터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행기표값을 한국의 본사가 내줘야 되는지, 미국의 지사가 내줘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약간 복잡하네요.

    • 원글 71.***.195.163

      저 원글입니다…의견이 갈라진 것 같아서 제가 조금전에 IRS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결과는 “You are able to deduct” 라고 하네요…

      공제되는지 여부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군요…예를 들어서 39주이상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느냐, 비행기타고 오면서 혹시 관광목적이 있었느냐등…당근 없고 한국본사법인에서 미국현지법인으로 relocate되었다고 그랬지요…

      암튼 참고되시길 바랍니다…그럼 좋은 하루들 되세요…

    • Block 12.***.134.3

      세금 신고를 물으셨지만 주재원으로 오셨으면 일을 시작하기 위한 relocation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것이 맞는데 못 받으셨다면 HR과 얘기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 Moving expense (사람 + 이사짐)
      – Hotel + car expense (집구하고 차 구할때 까지 보통 1~2달)
      – 기타 relocation consulting service
      – +alpha

    • .. 71.***.225.75

      Moving Expense 공제처리를 위해서는 한국소득도 세금보고에 넣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신중히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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