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만불 이상 송금 받고 싶어요.

  • #315805
    뜨아 108.***.82.92 4228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것과 관련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몇년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작년에 매각하여 제 계좌에 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자산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돈 (50만불 정도)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요?

    영주권은 작년에 취득하였습니다.

    은행에 영주권카드를 보여주고 송금하면 된다고 하는 글들이 있던데 이런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없는지요?
    (1)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라서 미국 IRS에서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2) 은행에 영주권자 임을 말하고 송금하면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할수도 있다. (주민등록말소 등등…). 주민등록 말소되면 한국에 있는 다른 재산(주식…)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럽다 129.***.80.106

      (1) 당연히 조사대상이죠. 영주권 취득후 만불 넘는 해외 계좌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들어오면 IRS에서 감사 할 확률 높습니다.
      (2) 영주권자도 일반여권발급 가능합니다. 거주여권으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바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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